창업기업의 시장진출 애로 타개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대상 판로지원제도 순회 설명회 실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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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단 갤러리 창업기업의 시장진출 애로 타개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대상 판로지원제도 순회 설명회 실시

    작성자 백석문화대학교 창업지원단 조회 902회 작성일 22-10-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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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8%(‘20.10.8.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충남중기청)은 공공조달 시장 진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지역 중소기업(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공공판로지원제도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부터 관내 백석문화대, 선문대, 남서울대, 건양대, 순천향대 등의 창업보육센터에서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충남테크노파크 및 관내 15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현장방문 설명회를 통해 판로개척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판로지원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창업기업이 공공 조달시장 접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앞서 2~4월까지 충남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공구매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충남도청 및 관내 지자체, 충청남도개발공사, 국립생태원 등이 중소기업제품 의무 구매 목표비율 달성 등 공공구매제도 이행을 적극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의무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연간 제품(물품·용역·공사) 구매총액의 8%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충남중기청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창업기업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통한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제도 시행 안내를 통해 공공구매제도 이행 준수를 지원하고자 한다.

    충남중기청 김길상 조정협력과장(청장 직무대리)은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창업기업 등)을 위해 기업별 ‘현장밀착 코칭서비스’를 통해서도 공공판로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공공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바란다” 고 밝혔다.

    현장 밀착 코칭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남중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된다.

    출처 : 불교공뉴스(http://www.bze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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